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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제일(祭日, 제삿날), 제일(帝日, 음양가

              에서, 사람의 성(姓)에 따라 길하다고 하는 날), 제일(除日, 섣달 그믐), 제일(齊一, 똑같이 가지

              런함) 등의 의미도 있으나 수요자들은 주로 “순서상 첫째, 으뜸”으로 직감할 것이다}로서 지정

              서비스업의 우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으나, ① “제일”이라는 문자는 사람의 이름

              으로도 사용되고, 거래계에서 특정한 상품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업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등록․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② “제일”이라는 문자가 일반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낼 때에는 단지 “제일”이라는 단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맛있는”, “제일 품질 좋은”, “제일 기분 좋은”, “제일 서비

              스가 좋은” 등의 예와 같이 다른 성질표시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 왔기에(경험칙), 위 양 표

              장에 있어서 “제일” 부분은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의 유무 내지 강약은 단독으로 상

              표를 구성할 경우와 달리 다른 부분의 식별력 유무 내지 강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서비

              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혀 식별력을 지니지 않음에 비하여, “제일” 부분은 위 ①·②

              와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문자 부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

              력을 발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

              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

              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

              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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