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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상표 판례-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02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외국어로 된 표장과 기술적 상표의 판단 기준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

                    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용상품을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로 하는 확인대상상표 “

                    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

                    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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