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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76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나. 지정상품이 건축용 금속제 합벽지지대,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되

                    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업계의 홍보물, 상품판매 카탈로그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개된 특허

                    공보나 실용신안공보, 한국지반공학회지나 월간 건설 등 국내 건설 관련 잡지 및 논문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토목 관련 전문용어로서 거푸집의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직

                    보강재(역직외판, 엄지말뚝)를 의미하는 “soldier”는 국내 거래계에서 솔(또는 쏠)져(또는

                    저), 솔져 빔(또는 비임) 및 솔져 파일(엄지말뚝) 등과 같이 호칭되다가, soldier 및 그 보강

                    재를 포함한 지지시스템 일체(합벽지지대)를 의미하는 “soldier system”과 함께 혼용되면

                    서 엄지말뚝이나 합벽지지대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돼 있으므로, 지정상품 중

                    “합벽지지대”에 대하여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용 금속제 골조” 등 다른 지정

                    상품들도 합벽지지대와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 상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 모두에 대하여도 식별력이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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