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3. 1. 11.경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
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인
설중매는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설
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매’가 한자 ‘雪梅’의 음역으로 인식되는 경우 두 상표는
관념이 '눈 속에 피는 매화'로 서로 동일하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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