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한 소비자라면 도안 부분 밑에 표시된 “HiQnet"
중 "Hi"는 그 발음이 유사하고, "높은, 상류의" 등의 뜻을 가진 ”High"의 약칭으로, "Q"는
"품질, 고급" 등의 뜻을 가진 "Quality"의 약칭으로, "net"은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결국 일반소비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보고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 좋거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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