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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9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VUL”은 "Variable Universal Life"의 약어로 변액보험

               의 장점인 실적배당과 유니버셜보험의 장점인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선진 금융형 보험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생명보험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계에서 취급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I invest”는

               위와 같이 실적을 배당받는 보험상품을 의미하는 “VUL(변액유니버셜보험)”과 연결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나는 투자한다“의 의미

               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

               자한다”는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생명보험업 등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 또는 광고 문안 정도로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

               방되어야 하는 표현이어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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