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교재들은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후3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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