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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별력이 미약한 부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각각의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인

               식하기보다는 서비스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

               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표장에 해당하는데, 가리키는 것이 정해진 명사에 붙여서 사용되는

               정관사 “THE"에 나머지 구성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전체로서

               "일곱번째의 도시", "제7의 도시" 등 식별력이 있는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

               원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위와 같은 관념,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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