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별력이 미약한 부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각각의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인
식하기보다는 서비스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
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표장에 해당하는데, 가리키는 것이 정해진 명사에 붙여서 사용되는
정관사 “THE"에 나머지 구성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전체로서
"일곱번째의 도시", "제7의 도시" 등 식별력이 있는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
원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위와 같은 관념,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0) | 2012.11.20 |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0) | 2012.11.20 |
특허법원 판례-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일본어 상표출원 (0) | 2012.11.20 |
출원서비스표 “I invest VU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 | 2012.11.20 |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 | 201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