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며, “VOGUE"가 ”유행“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고무풀 등 문구류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피고도 국내에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하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지와 같은 극히 다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선등록상표가 주로 사용된 상품인 잡지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고무풀 등 문구류 사이에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잡지와 문구류의

               수요자 층이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잡지를 판매하는 서점에서 문구류를 판매하기도 하고

               문구점에서 잡지를 판매하기도 하는 등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선등록상표가 가지는 양질감 등의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선등록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선등록상표가 가지는 양질

               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선등록상표의 가치를 희석하여 그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