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1154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영문자 ‘A’를 외곽선을 이용하여 테두리는 검게 가운데 부분
은 희게 표시하고 영문자 ‘A’를 구성하는 획 중 가운데 가로 획 부분을 위과 같이 왼쪽 아래
에서 오른쪽 위로 점차 가늘어지면서 올라가는 형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영문자 ‘A’
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문자 ‘A'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영문자 ‘A’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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