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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30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 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닭요리 전문점에서 닭튀김 등의 닭요리를 맥주나 생맥주와 함께 판매함은 물론, 호프전문점

               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면서 닭튀김 등 닭요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호프전문점 경영업, 호프전문점 체인업과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점 체인업 등은 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

               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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