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 구성부분중 한자 “眞”과 “毛”는 모두 중학교 수준의 기초한자로서 “眞”는 ‘참’을 “毛”는 ‘터럭, 털’을 각각의미하고, 한글 ‘나’는‘어떤물건이나 일이 생긴다’는 의미를 갖는 ‘나다’의 축약형인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미를 ‘참으로 털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쉽게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출원상표는 그지정상품인 발모 제에 사용될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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