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단한 사례.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T”이 결 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연고, 화장품, 피부마사지기구등 피부와 관련된제품 의 이름이나 상표에 “DERMA"가 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쓰이고있고, “PET” 또한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사건 출 원상표를 보고 “피부애완동물" 또는 ”애완동물 피부“라는 의미를 알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에는 애완동물을 비롯한 각종 동물의 피부에 사 용되는 치료제나 약제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이러한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보고 그약제의 용도를 동물의 피부에 사 용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될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중 가축용치료제나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그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에 해 당한다. 출원상표 중 “DERMA" 부분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피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는 이 상, 설사 일반소비자들이 영어사전을 찾아보고서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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