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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