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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들에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지정서비스업

               을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상품의 용도와 서비스업의 용도가 서로 일치하며, 위 상품

               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가맹점 운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 상품들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 및 그 수요자가 서로 일치하고, 나아가 치킨요리 가맹점에 대한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인들도 위 상품들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냅킨용지, 골판지 상자, 치킨

               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의 상품들에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들로 하여금 위 상품들이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인 것으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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