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012 사건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중 ”오뎅“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서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하고, “사께”도 일본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일본음식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단어로서 “술”을
의미하는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서비스의 원재료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일본어 “さけ”의 올바른 한글 음역 표기는 “사케”이므로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께”로부터 “술”을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로서 “오뎅을 사 줄게”나 “오뎅 살게”의
의미로 관념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본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에 있어서 “사케”와
“사께”가 널리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께”로부터 “술”을 의미하는 일본
어 단어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우리말의 맞춤법에
따른 "사 줄게"나 "살게"라는 표현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께”로부터 "사 줄게"나 "살게"의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로서 “오뎅을 사 줄게”나
“오뎅 살게”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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