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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특허청소식]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중국 상표권 확보, 중국상표출원. 상표침해, 상표분쟁, 특허괴물,특허권분쟁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괴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 더보기
[특허청소식]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특허출원, 상표출원, 상표분쟁, 디자인출원, 특허분쟁,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독산동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지식재산권,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14년 상반기 특허 6.7%, 상표 3.8% 출원 증가 - 기업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212,20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05,113건과 비교하여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R&D(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더보기
'유튜브(YouTube)' 상표 분쟁-상표무효소송, 가산동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표등록, 상표출원 심판번호 : 2009당2330 청구인 : Google Inc. (미국) 피청구인 : 주식회사 ○○○○○○○ (한국) 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피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피청구인이 자사의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함. ◦적법한 심사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 [선사용서비스표1] ◦사용서비스업 : 동영상 공유 포털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최초 사용일 : 2005년 03월 ◦사용자 : Google Inc. [선사용서비스표2] ◦사용서비스업 : 동영상 공유 포털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최초 사용일 : 2005년 3월 ◦사용자 : Google Inc. [선출원서비스표1] ◦출원.. 더보기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2013년 5차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 회피설계,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특허분쟁, 디자인분쟁, 상표분쟁, 소송 전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 4,00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더보기
‘맥주’ 상표분쟁 판례번호 : 10-10118-RBC 원고 : BEAR REPUBLIC BREWING CO. 피고 : CENTRAL CITY BREWING CO.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의 상표 ‘RED RACER’는 자사의 상표 ‘RACER 5’및 ‘RED ROCKET’의 명칭과 이미지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외장)침해이다. ◦자사의 상표인 ‘RED RACER’의 명칭과 외형을 발전시킬 때 원고의 상표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상품 라벨의 이미지와 자사의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현저히 다르다 . *BEAR REPUBLIC BREWING CO. *CENTRAL CITY BREWING CO.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원고 「BEAR*」는 자사의 등록 상표와 상..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MaeilDairy’가 그 지정상품인‘된장, 간장’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우유가 첨가된 제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 회사의 상호가 매일유업 주식회사인 점, 글자부분이 도형에 비해 아주 작게 도형의 아래에 표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전체적인 도형과 문자의 배치 구조 등을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MaeilDairy’를 피고 회사의 상호의 약칭인 ‘매일유업’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상표분쟁, 상표심판, 해외상표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 상표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 양국간 심판 협의체 구성도 합의 -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 더보기
'마사이워킹’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 소송 - 상표분쟁, 상표침해. 지정상품 동일, 유사상표, 식별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상표분쟁/경고장 -상표권침해, 소송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