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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61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할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이 정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더보기
'비디오 게임' 상표분쟁-결합상표, 상표법 제73조 3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소송, 특허사무소, 등록상표 판례번호 C 10-02614 WHA 원고 : EDGE GAMES, INC. 피고 : ELECTRONIC ARTS, INC. 원고의 주장 및 디자인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품 구매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피고의 제품의 게임산업제품과 연계되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MIRROR’S EDGE’ 상표 사용을 예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 ○원고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증거 조작과 같이 상표의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 *USPTO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EA : ELECTRONIC ARTS, INC. 본 판례는 미국 비디오 게임 관련 분야의 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공통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