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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부정한 목적’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759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더보기
'Coach' 도형상표 분쟁-상표침해, 상표무효소송, 상표심판, 상표심판전문변리사, 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심판번호 : 2011허7348 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원고의 주장 및 상표 피고 주장 및 상표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 가방, 지갑, 스카프, 의류 등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01일 ◦사용자 : Coach, Inc. [선등록상표] ◦출원번호 : 4020060046173 ◦출원일 : 2006년 09월 08일 ◦등록번호 : 제721109호 ◦등록일 :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더보기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