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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표시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EXPRESSEW”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표거절불복심판,상표식별력,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성질표시, ..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BiTAC”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바이택”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35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해조’에 관한 출원상표 “”이 ‘전해 환원수 제조장치 등’에 관한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 “”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전해액을 넣고 전기분해하기 위한 용기’를 의미하는 ‘전해조’이고, ‘전해조’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더보기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647 판결 [권리범위(상)]-항아리사건 판시사항 :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 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직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 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더보기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