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647 판결 [권리범위(상)]-항아리사건
판시사항 :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
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직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
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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