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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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