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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감

[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더보기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 더보기
특허법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판례-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903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볼 때 경사면이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하나의 물품이 되도록 결합되어 있어서 투명 한 겉 유리를 통해 불투명한 안 유리가 투시되어 보이는 점, ② 사다리꼴 뿔대 형상의 투명한 겉 유리 경사면 안쪽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불투명한 안 유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점, ③ 디자인의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투명의 겉 유리와 불투명의 안 유리가 이중으로 형성되어 결합된 구조인 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