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례]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13940 판결 판시사항 : 디자인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선행 디자인의 모티브를 채택한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지붕판넬용 고정브라켓의 디자인은, “”, “”, “”, “”, “”, “”, “”, “” 등과 같은바, ① 브라켓의 상면이 수평이고, 그 아래에 외측으로 굴곡된 긴 가압돌기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은 없는 점, ②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된 것은 “” 와 “”뿐이나 위 디자인들에는 헤드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압돌기 외에 걸림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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