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10606 판결 <확-디-패>
판시사항 : 가.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의 요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나. 등록디자인 “ ”와 확인대상디자인 “
”의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경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심미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가 있으나, ① 뚜껑의 손잡이, 플랜지 외주의 크기,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 공기조절손잡이, 보호망 고정부는 요부에 비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는 부분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 플랜지면에 형성된 홈과 받침대에
형성된 원형 구멍들은, 난로의 화로통과 받침대 등 요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홈이나 구멍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여 물품 전체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 점, ③ 양 디자인의 화구 역시 동일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위와 같은 크기
의 차이만으로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④ 양 디자인의 보호망은 전체적인
짜임새가 유사하여 중앙에 가로줄 하나의 유무로 인하여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가지는 위와 같
은 차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적인 심미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조로움을 피
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변경이거나 물품의 기능이 달라짐에 따른 변경에 불과
하여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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