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6997 판결 <취-상-승>
판시사항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사이에 등록
무효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로 인하여 공동
상표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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