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문안이나 구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적절
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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