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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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