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후 위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상표권자
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소멸한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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