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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