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복심판청구서 자체에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보정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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