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883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나. 지정서비스업이 통신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등인 등록서비스표 “ 상표/서비스업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화기, 전화통신업 등인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 “INTEL”, “인 텔”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혼동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 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저명상 표와의 사이에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 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이에 해당된다. 나. 1990년대 전세계 컴퓨터산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운영체계와 원고(인텔 코오 퍼레이션)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중요시되자, 두회사는 전략적제휴를 맺고 양사의 핵심 제품들인 MS 운영체계(OS)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앙집권화 방식을 통해 중앙전산망 에 통합하였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Window)와 인텔(Intel)을 아울러 이르는 컴 퓨터 산업용어로 ‘윈텔(Wintel)’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3년경에는 컴퓨터용어사전은 물론이고 국립국어원 발간 신어자료집이나 백과사전에도 등재된 사정 등 인정사실에 나 타나는 원고의 성장 과정,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들의사용기간, 광고현황, 이를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매출액및 브랜드 인지도등을 종합하여보면,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2005.4.11.) 당시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서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것인바, 이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상표/서비스 표의 표장은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것이고, 그 지 정상품/서비스업도 거래상황등에 따라 저명상표/서비스표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상품/서비스업이 판매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서비스업의출 처에 혼동을 일으킬수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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