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특-패>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후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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