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상표사용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