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상표출원,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출원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천 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천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주요 제수음식 : 쌀, 밀가루, 대추, 밤, 곶감, 두부, 사과, 배, 청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식용유, 명태, 조기 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에 4,761건, 2014년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주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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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지자체“도보여행코스” 개발엔 열중, 브랜드관리는 소홀 ! -상표출원, 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서비스표등록, 여행 상표등록,도보여행코스 상표권 확보
지자체“도보여행코스” 개발엔 열중, 브랜드관리는 소홀 ! - 전국 지자체 중 상표권 출원 16개 시·군에 불과 - 최근 걷기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길”, “녹색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출원을 소홀히하고 있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지자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하여 총 115건의 상표권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브랜드를 23건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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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 어디가 잘하나?- 상표출원, 업무표장, 상표등록, 특허사무소,단체표시표장, 머드랑(MUDRANG), 나르다(Nareda)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 어디가 잘하나? - 효자브랜드 머드랑(MUDRANG), 나르다(Nareda) -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중심 경영이 필수전략이다. 브랜드 경영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개발, 판매 등 전 과정이 브랜드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에 알맞게 브랜드 경영을 도입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상표(브랜드)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954건, 2010년 1,191건, 2011년 1,804건 등록으로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이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측면에서도 브랜드 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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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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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정상품, 상표권리기간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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