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관유사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 더보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