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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분쟁, 상표식별력,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우리은행’서비스표 무효심판 판결-상표식별력, 상표법 제6조, 상표등록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 및 상표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 더보기
금융 관련업에서“우리투자증권(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40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투자증권’이나 ‘기술투자 (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 래실정상 여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