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406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투자증권’이나 ‘기술투자
(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
래실정상 여러 기준에 따라 업종이 세분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동일·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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