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승>
판시사항 :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분입상물
(3)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3)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7-2㎜ 정도가 바람
직하다”(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무기질분입상물(4)은 탄성분입상물(3)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4)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은 정도 이하 예를 들어 0.5-1.5㎜ 정도가 바람직하다.”(위
같은 면, 제26행 내지 제28행)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물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예정하고 있고, 또한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4)로 위에
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운 장미 모양의 탄성분입상물(4)이 위로 부상하여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안정한 층상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며”(위 번역문, 제4면 제21행 내지 제23행)
라고 기재되어 있어, 층을 이룬 모래 등의 무기질분입상물이 층을 이룬 고무 등의 탄성분입상
물 위에 위치하여야 무기질분입상물층과 탄성분입상물층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무기질분입상물(4)의 하층이 침강되어 탄성
분입상물(3)의 입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더라도 탄성분입상물(3)의 탄성으로 다시 풀리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기질입상물(4)이 굳어지지 않게 되어 양호한 성질이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위 같은 면, 제18행 내지 21행)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층의 무기질분입상물과
하층의 탄성분입상물이 경계면에서 서로 섞일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양
물질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삼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분리된 층상구조
와 구성부분 ③의 혼합된 미립자층은 서로 기술적 사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로부터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의하여 구성부분 ③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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