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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
디자인등록- 컵-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컵 디자인, 의장출원 [디자인] 컵 분류코드 C5231D 출원번호(일자) 3020100005359 (2010.02.05) 등록번호(일자) 3006037510000 (2011.06.23) 공고번호(일자) - (2011.06.29) 출원인 전영두 디자인특징 본 디자인의 물품은 컵의 손잡이를 지지대로 하여 컵의 입구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세워둘 수 있도록 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자연건조가 되도록 함. 컵의 단부에서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어져서 사용자가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미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부각시킴. 대표도면 출시이미지 출처 http://www.zeebe.co.kr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