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등록취소 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상표 "Crss”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cass”을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