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칙이용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