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71, ‘새우깡’이 국민과자가 되기까지-관용표장, 농심, 상표, 국민과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저명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기술표장, 상표출원특허사무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주)농심의 과자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국민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농심(구 롯데공업 주식회사)1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잘못 부르는 데서 힌트를 얻어, ‘깡보리밥’처럼 친숙한 발음인 ‘깡’을 ‘새우’ 뒤에 붙여서 ‘새우깡’으로 지었다고 한다.2 1 1982년 4월 30일, 롯데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 변경됨. 2 ⋇출처 : 새우깡 홈페이지, http://www.saewookkang.com, (접속일자 : 2013.03.06) 1972년 1월 18일, 농심은 새우깡을 한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출원하고 다음해에 등록받아 4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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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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