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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저명상표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