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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