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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및 ‘발현 시스템’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및 ‘발현 시스템’ 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 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 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을 영어로 표기하면 ‘consisting essentially o.. 더보기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3137 판결 [등록취소(실)] 판시사항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의 요건과 위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면서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에불과하던 것을 유기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 하여 구성요소의 부가로 외형적으로 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 정청구 전 등록고안의 구성으로부터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적법하게 보정된 정정청구가 여전히 실용신안등..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려면, ① 공지 된 개별적·구체적인 질병명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그 질병들을 함께 묶을 수 있 는 공지된 포괄적인 개념(예컨대 해열제)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거나, ③ 활성기전과 대상질 병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 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과 같이 흡입기(2)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 차를 이용하여 호스(..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