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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

                    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과 같이 흡입기(2)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 차를 이용하여 

                    호스(5)를 휴대용 관체(6)로 손쉽게 삽입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진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

                    고 달리 그에 대응되는 구성의 균등물이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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