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가. 실용신안법 제49조의 2, 제27조 제4항, 특허법 제77조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133조의 2 제3항
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나.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후27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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