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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개의 특허 청구항 일부에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

               한 미완성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미완성 부분과 다른 부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

              지도 않으므로,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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