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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 Phone&Fun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의 출처에 관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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