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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선출

                    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전기이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는 외관은 다

                    르나 모두 “장수”로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후227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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